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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사업장의 납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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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시사업장의 납세지
소비46430-62생산일자 1993.07.14.
AI 요약
요지
임시판매장에서 판매되는 보석 및 귀금속제품은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은 제조장반출시 과세되고, 다만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1류(보석 및 귀금속)의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임시사업장이 판매장이 되므로 같은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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