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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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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제조시 미납세반출 승인신청
소비46430-76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과세물품을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수탁제조자가 원료를 공급받거나 위탁공임만을 받고 제조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위탁자의 제품저장창고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신청을 할 수 있다. 미납세반출의 경우에도 과세물품을 제조(수탁제조 포함)하여 반출하는 사람(또는 법인)은 특별소비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이다. 그러나 미납세반출신청․승인에 의하여 세부담 없이 미납세로 반출할 수 있다. 또한 귀금속제품의 경우에는 판매하는 사람(또는 법인)도 납세의무자이다. 과세시기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한 때이다. 귀금속제품 수탁제조자의 가공료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판매자의 과세표준계산은 특별소비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재화(지금)를 취득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