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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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준가격물품 납세의무자재간세1235-197생산일자 1978.01.23.
AI 요약
요지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음
회신
가구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이므로, 판매업자가 과세최저한금액 미만의 가구를 제조장에서 구입하여 과세최저한금액 이상으로 판매하더라도 동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가공없이 판매할 때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