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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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치장반출시 반출가격 미확정의 경우 과세표준재간세1235-2427생산일자 1978.08.04.
AI 요약
요지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계산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인 실지반출금액인 것이나, 당해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하여 판매하게 됨으로써 그 반출가격이 없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자기제품을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설한 판매장에 반출한 물품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제10호 및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