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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내국신용장에 의해 수출업자에 반출시 미납세반출
재간세1235-3401생산일자 1978.11.13.
AI 요약
요지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승인을 받아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입한 물품으로 제조한 수출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1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승인을 받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