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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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납세반입신고 관할세무서재간세1235-3468생산일자 1978.11.21.
AI 요약
요지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한 미납세반입신고는 반입자가 반입장소를 반입지로 하여 반입지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