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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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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으로 수출한 물품이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
재간세12651.1-3647생산일자 1979.10.02.
AI 요약
요지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수출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면세승인을 얻어 내국물품을 외화로 결제하기로 하고 외국에 반출한 물품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용도증명을 제출하였다면 수입자의 도산으로 그 물품대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특별소비세법상 수출에 해당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