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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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제조장내 소비물품의 과세표준신고재간세12653-1986생산일자 1980.07.01.
AI 요약
요지
과세표준 신고서는 익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표준 신고서는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월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른 원가계산도 제조월별로 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