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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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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소납부 세액에 대한 가산세 적용
재간세12653-2135생산일자 1980.07.14.
AI 요약
요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후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임
회신
특별소비세 제13조 제1항중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라 함은 총반출분에 대한 세액에서 면세․미납세반출분에 대한 세액과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공제분을 차감한 것으로서 실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