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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잠정세율 적용
질의회신
잠정세율 적용
재소비12653-351생산일자 1982.03.17.
AI 요약
요지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 2 잠정세율이 국내에서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에만 적용된다는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수입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