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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
질의회신
과세물품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세구역에서 반출시 미납세반출 여부
재소비22601-128
생산일자 1988.02.1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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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미납세반출이 가능함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원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세반출이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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