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물품의 과세(면세)표준 신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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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물품의 과세(면세)표준 신고일재소비22601-763생산일자 1990.08.03.
AI 요약
요지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는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하는 것임
회신
수출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는 특별소비세법 제4조와 동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