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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품을 수리 후 새로운 제품으로 수입
재소비22641-24생산일자 1992.02.15.
AI 요약
요지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물품이 최초 수입통관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었으며, 그후 사용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외국제조사의 공장으로 송부하여 외국에서 수리․재조정한 후 다시 통관하였을 경우 단순 수리시에는 무조건 면세대상인 것이다. 다만, 중고품을 그 가치의 증대를 위하여 대부분의 재료를 대체 또는 보완하거나 그 부분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료로 하여 신품과 동등한 정도로 가공 또는 개조하였다면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의한 제조의제에 해당되므로 새로운 물품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다.※ 재수입 통관시 세관장의 사실판단 사항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