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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결정 또는 경정결정시 과세기간
재소비46016-166생산일자 2003.06.16.
AI 요약
요지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6호의 납세의무자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이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