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건부면세 재반출 절차 불이행시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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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건부면세 재반출 절차 불이행시 특별소비세 과세재소비46016-19생산일자 2001.01.29.
AI 요약
요지
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에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과세됨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승용차를 5년이내의 기간에서 면세승인 신청 등 면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