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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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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렌트카를 리스구입할 경우 조건부면세 여부
재소비46016-286생산일자 1995.12.20.
AI 요약
요지
렌트카사업자가 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에 해당됨
회신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자동차대여업을 운영하는 자(렌트카사업자)가 시설대여업법상의 시설대여업자(리스사)로부터 승용자동차를 대여받아 자동차 대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반출시점에 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 수입면장 등으로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확인이 가능하고, 실수요자(렌트카사업자)의 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면세에 해당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