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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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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용도 위반시 가산세 적용여부
서삼46016-10660생산일자 2003.04.18.
AI 요약
요지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회신
면세된 주류가 당초 목적에 사용되지 않아 면세용도 위반주류에 대해 보유한자 또는 수입한자에게 그 면제된 주세를 징수하는 경우,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징수대상 아님.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