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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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공동하치장 설치서삼46016-12060생산일자 2002.12.02.
AI 요약
요지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주류도매업자 또는 주류중개업자가 공동보관, 공동배송을 목적으로 물류창고를 건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 이상의 도매업자에게 모두 연접한 시․군 지역에 추가로 하치장을 설치할 수 있으며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는 도매업자의 범위에 해당됨. 따라서 공동하치장은 면허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2 이상의 도매업자면 가능하고 반드시 구분 보관, 구분경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