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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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업후 신규면허취득시 종전 면허의 효력소비1265.6-1717생산일자 1984.08.17.
AI 요약
요지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됨
회신
주세법 제13조(현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항(현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자진취소하고, 주세법 제5조 제1항(현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신규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 면허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그 취소처분과 동시에 소멸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