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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질의회신
식초제조시 제조면허 취득 여부
소비1265.6-2709생산일자 1984.12.19.
AI 요약
요지
식초 제조시 주류 제조공정으로 보아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하며,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함
회신
식초 제조시1. 제조공정으로 보아 주세법 제7조의 술덧 제조면허를 득하여야 함2. 시설기준은 주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2호의 시설을 구비3. 알콜발효실과 초산발효실은 잡균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공장구내의 별도건물에 시설 가능4. 술덧면허시 구비서류는 주류 신규면허 구비서류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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