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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질의회신
이온화미네랄의 주류 해당 여부
소비22644-1137
생산일자 1990.08.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CLM-289(이온화미네랄), 청시소에 알콜분이 1도이상 함유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음용할 수 없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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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