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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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맥주를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지 여부소비22644-1388생산일자 1989.09.29.
AI 요약
요지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치 않음
회신
주류는 주세법에 의거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판매할 수 있고 또한 외교관 면세매점에서는 주세 면세주류를 판매할 수 없으므로 맥주를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으로 지정함은 타당하지 않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