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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질의회신
주세보전상 존속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의 의미
소비22644-146생산일자 1987.01.26.
AI 요약
요지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함
회신
면허환원조건으로 면허 취소하고 새로이 공동면허받은 탁․약주제조자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고 종전 면허로 환원할 수 있으며, “주세보전상 존속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라함은 공동면허 존속으로 인하여 주류공급사정이 원활치 못하거나 주세 체납발생 등 객관적 사유를 말하며, 단순 행정구역변경은 공동면허 취소 후 종전 면허로 환원면허할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