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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질의회신
수퍼마켓의 주류수불부 비치 의무
소비22644-155생산일자 1991.02.05.
AI 요약
요지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
회신
주류소매점(수퍼마켓)에서는 주세법 제47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주류의 구입 및 판매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