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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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체의 사업장 이전 가능 여부소비22644-1723생산일자 1990.12.28.
AI 요약
요지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함
회신
종합주류 도매업체는 사업장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청 고시 제2003-17호에 규정하는 동일 시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은 허가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