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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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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알콜분 6도이상 의약품)
소비22644-1998생산일자 1987.09.22.
AI 요약
요지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며, 약사법규정에 의한 의약품으로 알콜분 6도 이상의 음료는 주류에 해당되므로 이의 제조는 주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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