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장 이전 신고후의 판매면허가 무면...
질의회신
소비22644-2497생산일자 1985.12.20.
AI 요약
요지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임
회신
주류제조자가 직매장을 이전할 경우에는 신규면허교부사항이 아니고 기히 득한 면허의 이전허가 사항이므로 이전허가신고때까지는 이전전의 면허의 효력이 소멸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며 이전신고후의 판매는 무면허판매로 볼 수 없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