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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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퍼연쇄점 본지부의 중개업면허소비22644-464생산일자 1991.04.16.
AI 요약
요지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 면허조건
회신
주류중개업면허를 가진 기존 연쇄화사업자가 지점법인을 신설하고 당해 지점법인이 연쇄화사업자로 지정받은 후 신규면허를 신청할 경우에는 분리전 신설예정법인과 기존법인이 각각 신설 지점법인의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일 직전 6개월간의 잡화공급액이 1억원 이상이고, 매월 공급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신설법인의 중개업면허는 가능하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