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탁주 공동 제조면허시 취소사유 해당 여부소비22644-47생산일자 1985.01.09.
AI 요약
요지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업무집행자가 약관에 의하여 선정된 경우라면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공동면허 제조장의 업무집행은 민법의 규정에 따라 반드시 면허자 전원이 하여야 할 필요가 없고, 내부적으로 업무집행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정상적인 절차 또는 약관에 의하여 업무집행자로 선정(면허자 3분의 2이상 찬성요함)된 경우라면 주세법 제13조 제1항 제13․14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