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
질의회신
중개업면허를 받기전 연쇄화사업자의 주류 취급 가능여부
소비22644-520
생산일자 1992.04.23.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음
회신
주류 중개업면허를 받기 전의 연쇄화사업자(본부)는 주류를 취급할 수 없으나 직영소매점 및 가맹소매점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경우 종합주류도매업자 등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할 수 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