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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질의회신
출고가격 변경 주류의 과세방법
소비22644-706생산일자 1991.06.05.
AI 요약
요지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출고가격이 변경된 경우 직매장 반출분에 대한 과세방법은 직매장에서 당해 제조장에서 출고한 가격보다 높게 판매한 경우 그 차액에 대해 주세 및 교육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주세 및 주세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환급은 주세법상 환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주류제조자에게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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