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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질의회신
수퍼연쇄점본부의 면허조건
소비22644-799
생산일자 1986.04.30.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 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에만 가능함
회신
직영수퍼내에는 연쇄점 개설이 불가하며 동일 주소 및 건물내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별도의 장소로 인정될 경우(지분, 자금, 종업원, 수익의 귀속 등)에만 가능하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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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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