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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질의회신
무면허 판매행위 해당 여부
소비22644-862생산일자 1991.07.04.
AI 요약
요지
주류판매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행위가 되는 것임
회신
주류판매(중개)면허를 받지 않은 장소 또는 판매장 이전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중개)하는 경우에는 주류의 무면허 판매(중개)행위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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