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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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입주의 공제・환급 신청기한 경과시 환급 가능여부소비22644-872생산일자 1991.07.05.
AI 요약
요지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가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음
회신
환입주류에 대해 주세의 공제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동 법정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한 경우 환입주에 대한 주세를 공제․환급할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