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매업체의 임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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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매업체의 임원변경소비2644-1145생산일자 1990.08.31.
AI 요약
요지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님
회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없이 임원을 변경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통고처분을 받았을 경우 통고처분 이행이 임원변경 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며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도 소정의 요건을 갖추어 임원변경을 할 수 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