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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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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소매업자간의 주류구입판매 가능 여부
소비46420-1050생산일자 1993.06.28.
AI 요약
요지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회신
주류의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 하여야 하는바,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고시 2003-24호의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탁주를 당해 의제판매업자에게 판매한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소매업자로서 도매행위를 하여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이므로 지정조건에 의거 의제판매면허가 취소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