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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
질의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소비46420-11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