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
질의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로 주류수출 또는 수출입중개의 가능 여부
소비46420-11
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하여야 함
회신
주류수출입업면허의 경우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수입업만을 전업(주류 제조․수출․수출입중개는 제외)하여야 한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