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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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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원료 수입 및 판매 등의 면허
소비46420-128생산일자 1993.02.12.
AI 요약
요지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주정은 주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정을 수입코자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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