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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질의회신
모주제조시 제조면허취득 여부
소비46420-153
생산일자 2000.05.01.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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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지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탁주제조의 방법으로 모주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재료로 사용되는 탁주가 알콜분을 1도 이상 함유하게 되면 주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술덧제조면허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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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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