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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제조시설기준
소비46420-177
생산일자 2000.05.26.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상 소정의 시설을 갖추어야 함
회신
맥주제조면허는 주세법 제6조(주류제조면허)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 3에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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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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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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