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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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 방법소비46420-1913생산일자 1995.10.17.
AI 요약
요지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면허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봄
회신
상속으로 인한 제조면허의 갱신은 주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주류제조업을 상속한 자가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상속인은 동법 제10조(면허의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