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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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알콜분이 함유된 파인애플 음료의 주류 해당여부소비46420-208생산일자 2000.06.21.
AI 요약
요지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음
회신
주세법 제3조에 규정된 주류라 함은 주정과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를 말하는 것이므로 알콜분이 1도 미만 함유된 음료는 주류로 볼 수 없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