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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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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판매장 및 하치장의 공동 설치
소비46420-226생산일자 2000.07.04.
AI 요약
요지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하치장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신
2인 이상의 주류도매업자가 공동배송 공동보관 목적의 하치장을 판매장과 동일 시․군지역에 건립하여 공동 사용하는 경우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구분관리하여 유통질서를 문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동구입․공동임차한 토지에 판매장을 건립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장부기장, 상품보관을 업체별로 칸막이 등으로 구획을 정하여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