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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질의회신
와인키트 판매의 주세법 저촉 여부
소비46420-246생산일자 2000.07.15.
AI 요약
요지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됨
회신
포도주 제조기구를 수입판매 및 판매후 제조방법의 지도, 구입자의 요구에 의하여 완성된 주류를 판매 목적없이 단순 보관하는 경우와 동 기구를 이용한 개인의 자가소비 주류제조는 주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볼 수 없으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제조한 주류를 타인에게 공급(유상, 무상 포함)하는 행위는 무면허주류 제조범으로 처벌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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