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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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판매기간에 관한 질의소비46420-2492생산일자 1993.10.20.
AI 요약
요지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2주조년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의 판매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적용함에 있어 주조년도는 휴업기간도 포함되는 것이며, 주류판매업자에는 면허받은 수입업자와 수입주류 전문도매업자도 해당되는 것이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