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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공동제조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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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의 공동제조면허
소비46420-2620생산일자 1993.11.08.
AI 요약
요지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임
회신
공동제조면허라 함은 주세법 제6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탁주 또는 약주제조자에게 공동으로 제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면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여러 개의 개별 제조면허를 하나의 공동 제조면허로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