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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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판매업 면허취소사유 등소비46420-262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주류도매업체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함
회신
종합주류도매업체에서 영업직사원에게 영업실적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의 주체는 주류도매업체이므로 적법한 것이나 영업사원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회사명의로 성과급 영업을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영업사원이므로 종합주류도매업체가 무면허업자와의 거래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