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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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합주류도매업체로부터 주류구입 수출시 면세여부소비46420-265생산일자 1999.05.31.
AI 요약
요지
주류수출업자가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함
회신
실수요자는 주류의 유통단계에서 마지막 실제소비자를 말하는 것으로 주류수출업자는 해당되지 아니하며 주류수출업자가 주류를 수출하고자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수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제조장 출고시 동주류에 부과된 주세는 면세되지 아니한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