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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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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주류전문도매업자의 주류판매 방법
소비46420-2689생산일자 1993.11.17.
AI 요약
요지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음
회신
수입주류전문 도매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03-24호에 의하여 수입주류는 수입업자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며, 가정용은 주류소매업자(의제면허자 포함)에게만, 유흥음식점용은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만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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