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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질의회신
폐에탄올 재활용시 주류제조 면허
소비46420-294
생산일자 2000.08.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함
회신
폐에탄올을 재생 정제후 희석하여 음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주정으로 보아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제조한 주류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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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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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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